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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분야

재해분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 단계(행정계획)에서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다.             
협의절차
협의요청
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또는 사업자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검토한 내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이 포함된 해당 사업계획서를 승인기관에 제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사업승인기관의 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협의를 요청

협의기관검토
사업승인기관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협의기관에서는 개발관련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사업인지, 협의시기가 적절한지 등의 기본요건을 검토
협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서는 협의 대상 계획 또는 사업시행에 따른 재해영향성을 검토항목을 참조하여 자연재해담당부서와 필요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지방위원회)에서 검토 검토의견서는 작성요령에 의함

검토결과의 통보
협의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기관은 협의요청기관장에게 통보
다만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협의기간을 1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
검토결과의 통보요령은 통보요령에 준함

  
협의대상사업
(표1)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협의시기
협의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시기
가.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1)국토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
(2)국토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 종합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류” 제 14조의 규정에의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속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 개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7)“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폐광지역진흥개발계획 계발계획 수립전
(8)“택지개발촉진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지정전
(9)“도시개발법”제 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시)
(10)“농어촌정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지정전 정비계획 수립전
(11)“농어촌정비법”제31조의 2의 규정에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의한 지방소도읍종합육성 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3)“도서개발촉진법”제6조희 규정에 의한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전
(14)“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 4조의 규정에의 한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15)‘오지개발촉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지구 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시)
나. 산업및유통 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단지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의 지정 단지지정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지정 단지지정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계획수립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의 지정 지정전(건설교통부장관 협의시)
(6)"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지정 단지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기본계획 수립전
다. 교통시설의건설 (1)"철도건설법"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건설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전
(2)"도시철도법"제 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기본계획 계획 확장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3)"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전
(4)"항공법"제 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 건설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라.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댐선설기본계획 계획 수립전 또는 승인전
(2)"하천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계획 수립전(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소하천정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승인전
(4)"소하천정비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수립전
마.수자원및 해양개발 (1)"어항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개발계획 계획수립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항만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 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계획 수립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3)"신항만건설촉진법"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 건설기본계획 계획수립전
(관계시 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시매립기본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바.산진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의규정에 의한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수립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의규정에 의한 시 도산촌진흥 계획 계획수립전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 19조의규정에 의한 시 군산촌진흥 계획 계획수립전
(4)"산림법"제 31조의규정에 의한 자연휴향림조성계획 계획승인전
(5)"장사 등에 과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수립전
(6)"장사 등에 과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 군 구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수립전
(7)"광엉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전
(8)"광엉법"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 계획 계획 수립전
사.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수립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시)
(2)"관광진흥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지정 지정전
(3)"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지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조성계획 계획승인전
개발사업
(표2)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의 범위 및협의시기
협의대상 개발산업의 범위 협의시기
가.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8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전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촉진 지구 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특정 지역개발 사업실시계획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도시개발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전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7)"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실시 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8)"고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학교설립 인가전
(9)"도시공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조성계획 조성계획결정전
(10)"농어촌 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전
(11)"농어촌 정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5조의 규정에의한 지방소도읍개발사업 개발사업 시행 전 또는 승인 전
(14)"오지개발촉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계획 개발사업 수립전
나.산업및 유통단지 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어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벌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공장설립 승인전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6)"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사업 공사시행인가전
(7)"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 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8)"유통단지개발 촉진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센터지정전
(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어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다.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제5조의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계획 승인전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시)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사계획 공사계획 승인전
라.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승인전
(2)"도시철도법"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게획 사업계획 승인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어계획 사업계획 승인전
(4)"도로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공사시행전
(5)"항공법"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전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 7조의 규정에의한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전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소하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전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어항법"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정전
또는 허가전
(2)"어항법"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시계획 사업계획수립 확정전
또는 허가전
(3)"신항만건설촉진법"제 8조의 규정에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전
(4)"공유수면매리법"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법"제 1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4km이상) 임도설치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전
(3)"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하천골재에 한함) 허가전
(4)"장사등에 관한 법률"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묘지의 설치 묘지허가전
(5)"장사등에 관한 법률"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묘지의 설치 묘지허가전
(6)"석탄사업법"제39조의 9의 규정에 의한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사업계획 확정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협의시)
(7)"산지관리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 채취허가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전
(2)"관광진흥법"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전
(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전
(4)"온천법"제 17조의 규졍에 의한 온천개발 계획 개발계획 승인전
사면안정성검토의 개념
비탈면(토사,암반)을 형성하게 되는 도로,구조물 등이 지반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계획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계획된 조건에 맞추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를 위해서는 반복적이고 보다 상세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획된 비탈면 높이에 가장 적절한 경사각을 결정하고 단기,장기적 안정성확보를 위한 업무
구분 해석결과
건기시
안전율 2.25 > 1.5 .... OK
우기시
안전율 1.35 > 1.3 OK
지진시
안전율 1.17 > 1.1 .... OK
구조검토의 개념
모든 토목 구조물은 자중,내용물의 무게,풍압 등 각종 힘의 작용을 받는데, 구조물의 변형,붕괴,또는 진동시키는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조물에 필요한 강도와 기능을 가장 경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연구,설계,분석 및 평가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문 기술인력이 지도,관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한다.
종류
교량설계 및 구조검토

보강토옹벽 및 구조검토

석축설계 및 구조검토

R·C 옹벽설계 및 구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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